광주 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고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한 뒤 머리로 자동 출입문을 부수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 C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진료 중인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장은 “A씨가 응급 의료 기관의 질서를 해지고 폭력 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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