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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찬스로 박사학위” 조선대 교수 부자 집행유예…동료교수 9명 벌금형
조선대학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와 아들, 출석하지 않은 교수 아들에게 학점을 준 동료 교수들이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을 선고했다 또,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B씨가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고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에서 1천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 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과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을 명분으로 출석을 인정했다.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아들이 수업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A+ 학점을 줬다. 조선대 학사 규정은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한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B씨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적고 학점과 박사 학위를 받게 해 학위의 가치와 다른 학생들의 노력이 훼손 됐다”며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한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항고해 지난해 고등검찰의 수사 재기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 온 학부모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선고 결과에 사과한다”며 “관련 법과 학교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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