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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친 뒤 병원 가자 속여 강도·성폭행시도…40대 징역 9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길가던 20대 여성을 일부러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9년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광주의 주택가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이 여성을 차에 태워 손가방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뒤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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