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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앞두고 선박통항·조업금지
나로우주센터 해상 경비함정 24척 배치 통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전경.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 전면 해상통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발사 예정인 누리호와 관련해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관련 통과해역에 대해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 24척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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