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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3지구 인근 투기 목적으로 농지 단체매입 전 구의원 등 검찰송치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처분
광주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첨단3지구 인근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단체매입한 전직 기초의원과 지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직 기초의원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월출동 농지를 매입,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산업단지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들은 농지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의 지분을 쪼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주말농장 운영 등 영농계획을 이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농지 면적, 관리 상태, 영농시도 등 정황을 파악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공무원 2명이 농지 매입자로 참여한 이력을 파악하고, 재직 중인 광주 북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2016년 농지를 되팔아 차익을 얻은 내용도 확인했다. 그러나 매각 시점이 농지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5년)를 적용받아 해당 공무원 2명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6명에는 이들 공무원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2명이 포함됐다.

전직 기초의원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농지 매입자 5명,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2명은 북구청이 운영한 민간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공무원 2명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사업비 1조2000억이 투입되는 광주첨단3지구는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단계를 진행중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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