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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부동산 투기사범 241명 검거 5명 구속

투기수익 102억원 상당 몰수・추징 보전

전남경찰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직속으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 수사부장)’ 67명을 편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불법투기 26건 3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18건 241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236명을 불구속 송치하였고, 투기수익 102억원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하였으며 8건 68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내부비밀 부정이용’ 혐의로 7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로 134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

또한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 56명, ‘불법전매’ 19명, ‘불법중개행위’ 5명과 ‘기타’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공무원이 25명이었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2명, 일반인이 2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부정취득’위장전입자를 모집, 불법 청약하게 한 후 매수하여 분양권을 판매한 브로커 2명, 청약통장 매도자 및 위장 전입 부정 청약자 94명 검거했으며 ‘내부비밀 부정이용’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변 3필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3명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내부비밀 부정이용’ 모군 도시개발 사업 주변 토지를 매입한 군의원 및 가족 등 14명 검거해 1명을 구속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전남도의 중소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26명과 모군 국도 일대에 농지를 취득한 18명 등 44명 검거했다.

전남경찰은 ‘기소전 몰수보전’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92억원 상당 부당 이득 취득 등 2건 102억원 기소전 몰수보전햇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진 보전 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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