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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간 대북전단 자제하고 北도발 대응 정부에 맡기길

탈북민 단체가 6일 대북 전단 2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렸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군사정찰 위성·탄도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남북간 강경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 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정부는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띄우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공군과 함께 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군사훈련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저강도 도발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사회 협력부터 지역·영역을 가리지 않는 군사 훈련, 대북심리전까지 다양한 수위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응전은 정부와 군의 단일하고 총체적인 전략하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단체의 행동은 자칫 북한의 오판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장 조업·관광 등 생업에 타격을 받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압도적 대응”을 약속하고, 군이 다양한 방식의 응징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민간 단체는 개별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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