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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빅테크규제 속도내는 유럽, 파행 거듭하는 방통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날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규제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 법적·정책적 근거가 될 ‘데이터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관·주무 기관인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이 됐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EU의 메타 제재 이유는 유럽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혐의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폐쇄적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DMA는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DMA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이며 반복적 위반에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DMA나 세계 각국의 반독점법은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주권’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또 빅테크기업이 사용자나 개발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공정경쟁 명분 이면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다. 유럽 제재는 미국 기술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틱톡을 비롯한 중국 업체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선 지난 2021년 구글이나 애플의 강제 인앱결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최초로 통과시켰으나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사용료 문제도 현안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이나 중국 쇼핑몰로부터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같은 사례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운을 좌우할 정보통신기술 경쟁은 격화되는데, 정책·입법 핵심인 방통위와 과방위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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