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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6개월 딸을 15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징역 7년만 내려졌었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했다. 그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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