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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앱스토어 개방하라”...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소송서 패소
美 법원, 구글플레이 개방 명령…인앱 결제 외 방식도 허용해야
구글 “법원 명령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판결에 항소할 것”

구글 로고.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 앱스토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그동안 구글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또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구글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날 판결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이 이행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달러(약 2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들은 앱에 1240억달러(약 167조원)를 지출했다.

앱 개발자들로서는 구글의 규정이나 수수료를 우회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구글은 법원의 명령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 소식에 이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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