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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최초 대표이사 직속 고객담당임원 임명 [고객만족대상-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완전판매 마스터제도’를 신설했다.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내 인생의 든든한 시작 현대해상’이라는 비전 아래 2005년 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직속의 고객담당임원(CCO)를 임명하는 등 고객지향적 경영체계의 공로가 인정돼 제 29회 헤럴드 보험대상에서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현대해상은 ‘고객 - 소비자보호 조직 - 소비자보호 협의체 - CCO - 최고경영책임자(CEO)’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협의체로 위원장은 대표이사이며 위원은 CCO와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회사경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객만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해상은 2023년 8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제고 및 건전한 매출 장려를 위해 ‘완전판매 마스터제도’를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보호 인식 및 완전판매 건전매출 달성도가 뚜렷한 우수하이플래너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완전판매 대상건수 100건, 완전판매 모니터링률 100%, e모니터링 실시율 100%가 포함되는데, 이를 충족한 총 143명이 23년 하반기 최초로 선정됐다. 현대해상은 완전판매 마스터에게 6개월간 심사 우대, 제재 감경, 청약서상 전용 심벌 디자인 사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판매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원칙인 소비자보호 실천다짐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실천다짐은 모든 소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객을 패널로 위촉해 고객의 시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검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고객마음 패널’도 주목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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