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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證, 차이니스월 없었다?…고려아연 유증·매수 같은 팀이 진행
기업금융2본부 IB1팀서 동시 진행
당국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부정거래 방조시 자본시장법 위반”
고려아연이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입주현황판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취급 증권사이자 일반공모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이 두 거래를 모두 동일 본부·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간 칸막이인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에 불공정거래 방조 의혹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래에셋증권과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 모집주선 계약을 맺었고, 미래에셋증권은 두 업무를 모두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고려아연은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이 차입금을 갚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두 거래를 사실상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매수신고서에서는 ‘재무 변동 계획은 없다’라고 명시해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동일 본부·동일 팀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기간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증권도 불공정거래 방조 의혹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이어서 증권사가 총액인수 부담을 지지 않고 실사에 대한 책임도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보다 가벼운 편이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당국 검사에 착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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