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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관리 담당 직원 운전미숙으로 해고…법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채용 공고 시 우대사항으로 운전가능자를 내걸어 직원을 뽑은 뒤 운전 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신청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담당 직원으로 A사에 고용됐다. A사는 수습 기간이 지난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A사가 채용공고 시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공지했는데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 이유였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운전 실력이 “근로계약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가능자는 우대사항일 뿐 근로 계약의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B씨가 채용 과정에서 초보 운전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한 점도 근거가 됐다. 아울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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