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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렇게 못 가!" 무리한 추월하다...자전거 운전자 현장서 숨졌다
지난 6월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연신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던 자전거 운전자가 대열에서 이탈해 주행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도에서 무리하게 역주행하며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유튜브에 "제발 무리하게 추월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사망사고입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6월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연신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가 담겼다. 운전자 A씨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가 막히자 여러 번 중앙선을 넘으며 추월을 시도했다.

처음 추월을 하려 중앙선을 넘은 A씨는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자 "빨리 가세요, 이 XX야. 어쩌려고 그래"라며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 가면 안 된다. 차들이 빠르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A씨의 추월 시도는 계속됐다. 그는 "아니 왜 이렇게 못가"라며 또다시 역주행을 시도했고, 결국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지난 6월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연신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던 자전거 운전자가 대열에서 이탈해 주행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자전거 운전자는 당시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지만 자동차를 보고 대열이 속도를 줄이자 대열에서 이탈해 그대로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왜 옆으로 튀어나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에서 자전거 과실을 20% 주장하며 민사 합의금으로 3억6000만원을 제시했고, 피해자 역시 이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 2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며 "형사 합의하지 못하면 1000만~3000만원 안 주려다 실형 1년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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