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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착수…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대상
서울시, 기재부와 공모형 민투사업 제도 신설
공공이 가용부지 선 공개, 민간이 사업 제안
사진은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서울시 제공]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서울시 제공]
개봉동 공영주차장.[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곳을 공고하고 8일 사업설명회,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 제안자를 선정한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 민자사업은 민간이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회 지난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 부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등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분류되며, 대상지에 생활형 공공시설을 짓게 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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