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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첫 제도개선 권고
국무총리 등에 주무부처 조정·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권고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감귤 과수원에서 비료 살포 작업을 하는 계절근로자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인권단체들로부터 전남의 한 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해당 군에선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군과 필리핀 사이에 체결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뒤 군에서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 A씨로부터 여권 압류와 임금 착취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고 체류 기간 동안 매달 A씨에게 월급의 75만원을 자동이체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와 같이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해당 지역 군수 등에게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업무협약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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