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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원에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해달라 항고… 檢 “이례적 단기간 석방”
서울남부지검, 6일 재판부에 항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보석 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의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신문을 마치는 기간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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