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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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