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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보호실서 숨진 채 발견된 수용자…인권위 “보호장비 과잉 개선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옮겨진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국내 한 교도소에서 보호실에 수용된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

보호실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인권위는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 A씨가 보호실 입소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보호실에서 사망하기 전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교도소는 A씨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자 흥분 상태를 보이며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발길질을 해 경미한 찰과상을 입히는 등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여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A씨가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으나 건강상 문제는 없었고, A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중앙통제실 직원이 확인해 병원으로 옮긴 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라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고, 출소를 약 60여일 남기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직원이 A씨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용관리팀장이 A씨를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신체 활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교도소가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A씨에게 동시에 사용한 점 등을 확인하고 교도소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한 A씨가 쓰러진 지 35분여 지나 발견된 점을 피조사기관 내 계호 시스템의 하자라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실 점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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