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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비서실장 “대변혁 가능시간은 4년아닌 2년”
수지 와일스 “트럼프 취임 당일 바이든 취소한 행정명령 복구”
정책고문 격인 ‘차르’도 활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수지 와일스 선임 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국내외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수지 와일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와일스 비서실장 내정자가 지난 11일 공화당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바이든 정부가 취소한 트럼프 1기 때의 행정명령 몇 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동 설립한 공화당 기부자 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에서 정부를 대변혁(revolutionize)할 수 있는 기간은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임기 4년이 아닌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2년이라고도 강조했다.

와일스 내정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등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취한 조치를 취소한 바 있다.

앞서 ‘취임 당일은 독재’를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이를 위해 실무진들은 행정명령 초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정책 고문 형식인 이른바 ‘차르(czar)’직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국경 담당 차르로 내정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군이었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에너지 담당 차르’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대선 때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도 보건, 농업, 의약 관련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차르 같은 역할’을 맡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차르'의 경우는 부처 장관 등과 달리 의회의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적 권한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파 인사를 차기 정부에 기용하면서 상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 대통령의 '휴회 임명' 권한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헌법은 상원 휴회 중에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사 검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원은 비회기에도 임시회를 계속 소집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휴회 중 임명’을 차단해 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2번째 임기를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와일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시간주에서 선거 전날 개최한 마지막 유세에 대해 “그것은 트럼프의 마지막 선거운동 집회(rally)였지만, 그의 마지막 집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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