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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다운계약 등 들여다 보기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부동산 실거래 대상 및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거래신고에 대하여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받아 다운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등 세금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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