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부터 퇴역연금을 받지않는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5년∼19년6개월 복무한 제대군인은 중ㆍ장기 복무한 뒤에도 퇴역 연금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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