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조선대학교 140명 학생들이 8월 말 방북한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재외국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구 대변인은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재외국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북한 방문을 하려면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나 승인 등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일본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의 8월 말 이후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약 1개월씩 체류할 예정이다.
신문은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