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그동안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신축이 주춤하던 강남 일대의 건축물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 허가 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는 한편, 민원 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로 인한 건축 허가 처리 기간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