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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골목길 더욱 깨끗해진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관악구에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평가지침 작성 시기를 ‘매년도’에서 ‘매년 1월에’로 개정하고 대행업체 연간 평가 횟수를 연1회에서 2회로 개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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