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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법률혼-사실혼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모 씨가 “구 부동산실명법(8조 2호)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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