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성민을 제보한 사람도 수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증거자료에는 ‘김성민이 부추겨서 마약을 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이 포함돼 있으나 김성민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제보자는 김성민이 마약을 하기 몇년 전부터 마약을 상습 투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약을 하긴 했지만 주도하거나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성민 측은 제보자가 마약 전과가 있으니 조회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성민은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밀반입,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다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극소량을 반입했고, 우울증과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지 사업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김성민의 증거 자료에는 ‘남자의 자격’ 출연진이 검찰에 보낸 탄원서도 첨부돼 있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체포ㆍ구속됐다. 검찰은 오는 17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