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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번호판 가린 얌체주차 특별단속
서울시가 번호판 가림 등 갖가지 수법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는 얌체주차 퇴치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시는 1월을 번호판 가리기 등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단속을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차한 12건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7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시와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에서 얌체주차 등을 적발하면 시 소속 6개 지역대 직원에게 PDA로 정보를 전달해 바로 단속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정보 전달이 늦어서 단속 요원이 현장에 가면 차량이 이미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 신고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의 증거가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촬영해 자치구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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