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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100일...체벌-두발 등 사안별 엇박자
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등 조례의 관련 내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다툼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 교육계는 시끄럽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체적으로 체벌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 진보 성향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체벌ㆍ두발 등 사안별 ‘엇박자’=경기 지역 일선 학교들의 경우 체벌금지 원칙이 학생생활규정에 대부분 반영된 것과 달리, 두발 문제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혼선과 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학교가 남학생은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 여학생은 ‘겨드랑이선을 넘을 경우 묶을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고양의 한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뒷머리는 뒷목, 옆머리 귀밑 3㎝,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게’로 제한했다. 이는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의 기준과 배치된 것이다.

조례에서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등교 후 학교에서 보관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도록 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별 규정을 검토해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장학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총-교과부 등과 갈등 여전=조례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원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교총은 “학교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도교육청의 선심성 교육정책들로 인해 일선학교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안 마련을 교총 등은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단’ ‘학교장 통고제’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도 문제다. 시행령은 직접 체벌 대신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사실상의 정학인 ‘출석정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보다 상위 법이어서 시행될 경우 사실상 조례 시행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시 조원동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100일 기념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참석한 중ㆍ고교생 10명으로부터 조례 시행 상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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