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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제때 발견 못한 병원에 배상책임 있다”
암을 조기에 판정하지 못한 병원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남편이 ‘부실한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해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양성 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확대촬영술이나 초음파, MRI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여러 진단을 통해 ‘악성의심 소견’일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진단검사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치료비와 유방복원수술 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청구는 의료진의 과실과 최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05년 9월 병원을 방문해 암 조기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촬영술에서는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돼 추가검사 필요 판정을, 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료를 마쳤으나 최씨는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최씨와 남편은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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