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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비리공무원, 관내 출연기관-위탁시설 취업봉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구청뿐 아니라 관내 출연기관ㆍ위탁시설도 재취업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금품수수, 이권ㆍ인사청탁, 예산낭비 없애기를 내용으로 하는 ‘3무(無) 운동’을 전개하며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3무 운동’은 마포구의 자체 청렴 자정활동이다. 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퇴출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관을 구청 1곳에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 5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면직 후에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투자출연기관과 마포문화원, 성산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로의 재취업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또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금횡령ㆍ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되며, 금품ㆍ향응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 수뢰, 알선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조치 된다.

청렴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클린 콜’을 모든 업무로 확대하고, 우편엽서(연2회)와 온라인(연1회) 방식으로도 외부청렴도를 확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3무 운동이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생활 실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직 내부의 부조리 싹을 없애 올해도 주민들께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현 기자@kies00> 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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