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최근 ‘식약청, 대상 포도씨유, 성분 문제 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이 포도씨유 순도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사는 최근 ‘대상 포도씨유 제품이 순도 10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등을 보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사가 포도씨유의 미량 성분인 토코트리에놀을 대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보도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인 CODEX 기준이 ‘포도씨유 진위판별을 위한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를 진위 판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대상은 또 이 자료를 통해 식약청에서 당사 제품만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확정지은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상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마치 식약청이 대상의 포도씨유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했으나 식약청에선 대상의 포도씨유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없음’ 내사 종결한 사안”이라며 “식약청 관계자의 인터뷰 또한 대상의 포도씨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2일 언론ㅅ의 ‘포도씨유 순도 의혹’ 보도 이후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2개월여 간 이태리 정부 및 제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과, 국내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그 결과, 이태리 무역부 정부책임자 및 제조사를 통해 ‘대상 포도씨유 제품은 순도 100%가 맞다’고 확인했다는 게 대상측 말이다.
한편 대상의 포도씨유는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으로도 포도씨유 순도 100%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