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4차 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경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송ㆍ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밀접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ㆍ학업병행 직업교육 체제 확산과 산림자원 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를 통해 성장동력과 경제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초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경위는 아울러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인허가 규제전환 등 이미 보고된 핵심과제의 현장착근을 위한 이행 실적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위와 법제처가 주관하고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이행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 486건을 오는 4월까지 정비하는 내용의 ‘5%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달 말까지 하위법령 정비현황과 정비 방식 및 일정을 파악하고 2월에는 각 부처 자체 정비, 3월에는 부처간 협의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에는 미정비 사항을 일괄해 법제처 주도로 입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과 공무원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안 정보를 담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구축, 제공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해 투자확대 효과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경제성장률 1%포인트 추가성장)로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