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탈루했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가 방치한 사실을 적발, 170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에 G마켓이 내지 않은 부가세 170억원을 우선 추징하고 450억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키로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600억여원을 탈루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 세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 결정에 대해 G마켓은 부가세에 명기된 에누리제도를 적용해 할인효과를 제공했을 뿐 결코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잇다.
해당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있다.
G마켓이 중소영세 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이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G마켓의 가격 할인제도 일체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G마켓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수수료 할인 및 쿠폰 제공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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