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4.9%)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위법성을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방통위의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참여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을지병원의 출자는 자산 운영 목적의 단순 주식 보유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단순 투자자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을지병원을 주요 주주 자격으로 엄격히 심사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한 것이라면 깐깐한 심사가 필요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방통위의 심사 과정을 되짚어 볼 때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의 판단은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행위는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을 들여다 보면 을지병원은 단순 투자자와는 거리가 먼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방통위의 사업자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르면 주요주주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이상 보유주주 중에서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로 돼 있다.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고 승인장 교부 후 일정기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등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모든 사업자들의 주요주주에 대해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 등을 심사했다. 또 주금납입 계약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법인 등기부등본, 방송법상 특수 관계자 현황, 최근 3년간의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결산서·신용등급을 제출하도록 했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의 주요주주로서 이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가 주요주주에 대해 이같이 철저히 심사의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자로서 방송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방통위의 중복투자와 관련한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을지학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해 을지대학병원(을지학원)의 경우 의료법인으로 15억1670만9000원이 전출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을지병원이 5% 미만의 단순주식투자자라는 복지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을지병원의 지분율은 5% 미만이지만 을지학원과 동일한 투자 주체로 인정돼 15%를 출자한 2대주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을 ’단순 투자사‘로 규정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보내면서 “방송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서 방송경영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반면,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그 의무와 책임을 지는 순간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 논린적 모순에 빠지는 셈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