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7개월만에 지사직을 잃게 됐다.
도민의 선택으로 앉은 자리지만 미처 데워지기도 전에 일어나야되는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혐의 중 하나라도 원심을 파기할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도지사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사의 시련은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을,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한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 이 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에서 사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는 격랑 속에서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 안희정 충남 도지사와 함께 친노그룹을 이끌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더불어 그가 내놓은 국회의원 지역구(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든든한 우군까지 생겼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의 악연은 그를 취임 2시간만에 직무정지처분을 당하게 했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 지사는 취임식을 도청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가 하면, 관사나 관용차, 집무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지사는 이 기간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등 소탈하면서도 도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명실상부한 강원도지사로서의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새해를 맞아 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정의가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민이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며 “나는 그 꿈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데 밀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꿈이 간절하면 보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지사의 꿈은 보석이 되기 전에 깨지고 말았다.
‘대붕역풍비(大鵬逆風飛), 생어역수영(生魚逆水泳)’(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이 지사가 평소 신조로 삼는 다는 말이다. 잇따른 바람을 거스르며 달려온 이 지사가 눈 앞에 닥친 거센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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