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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태영, 한기식 등 2인 서울시에 주민투표 시민발의 신청
서울시는 31일 류태영, 한기식 등 2인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함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한 2인은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로 2명 모두 현재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 등 지난 21일 165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로비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시 30분께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구인대표자가 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받은 31일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시장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대표자는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총 유효 투표권자인 836만83명의 투표권자 중 5%에 해당하는 41만 8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는 4월 27일 재보선을 앞둔 서울의 지역구에서는 선거일전 60일 전인 2월 말부터 선거일인 4월27일까지 서명 요청활동이 제한된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거나 주도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거나 주도할 수 없고, 서명만 할 수 있다.

대표자는 180일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출받은 서명의 유ㆍ무효 여부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를 포함하고,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투표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사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 동안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이 열람하게 해야 하고, 열람시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울시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이때부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까지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된다.

투표 발의후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 찬반 관련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시점이 2월 초이므로 2월초부터 180일 후인 8월 초 서명요청기간이 마무리되고, 투표일은 8월 이후 잡힐 전망이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로 들어가는 비용을 약 16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서울시는 과거 유사 선거비용을 참고해 130억원~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 측은 지난 2005년 7월27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 비용이 17억원 소요된 점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투표비용이 3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비용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행정ㆍ재정장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2년 이내에는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후 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수를 득표하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투표에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참석하지 않아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상급식 실시가 중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얻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투표수가 3분의 1 이상에 미달하면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양자택일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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