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지급 시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신청하는 사람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돼 국가 재정의 누수를 줄인다. 또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ㆍ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력 요건을 폐지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을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과 잠복 결핵감염자의 치료ㆍ보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모금액 총액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들도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