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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투표율 33% 이하면 오세훈 승리?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벼랑끝에서 맞붙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3%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3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류태영, 한기식 등 2명이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투표 종료 후 주민투표 성립 여부와 관련한 해석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 24조 1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유효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확정된다. 다만 전체 투표자수가 유효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찬성과 반대 또는 양자 택일의 대상이 되는 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투표율이 낮으면 무조건 오 서울시장에게 유리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투표자 수가 부족해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상급식 자체가 주민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투표자가 양쪽 안건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 따르면 투표자 수가 부족해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찬성이나 반대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나 정확한 판단은 정식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된 후 선관위가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될 때 정확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투표수가 3분의 1 이상에 미달하면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양자택일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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