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개발업체에서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 냉장고, 자동차 등에 사용할 경우 무선 시험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인증받은 무선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무선 시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은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무선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돼 제조업체들의 시험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파연구소는 연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 절감과 연간 2522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