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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청렴의무 강화...행동강령 3일부터 시행
오는 3일부터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된데 이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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