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고발과 관련, 중앙회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KT,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중소기업 TV 홈쇼핑을 공동추진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비용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이 각각 2억원씩 총 8억원의 홈쇼핑 추진 사업비를 조성했다.
중앙회는 사업비를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구분해 컨소시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경비 지출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KT 등 컨소시엄 임원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사업비 중 4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인건비, 자체 공청회, 컨소시엄 운영비 등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7일 농협중앙회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위 사업추진경비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해 적절하게 지출됐다는 확인을 해 서명까지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 김모씨는 “김 회장이 컨소시엄 준비금 명목으로 출자된 돈 3억원을 로비자금 등에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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