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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구조 손질엔 공감대…4년중임 VS 분권형대통령제 분분
與 개헌의총 스타트…논란 핵심에 선 주요 헌법조항은

임기중 장기사업 추진력 부족

임기후반 레임덕 부작용

퇴임후엔 정치보복…

국민분열 정치비극 되풀이


“권력 움켜쥔 집권세력 문제”

개헌반대론자들 지적도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개헌이라는 단독 주제를 놓고 첫 의원총회를 8일부터 시작, 사흘 연속으로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2년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개헌 추진 여부를 비롯해 당내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 향후 개헌논의 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 추진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데다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이 한나라당 당론인지를 놓고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개헌 추진이 지난 2007년 4월 정해진 당론인 게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개헌을 놓고 입장이 서로 다르고, 친이 주류 측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친박(친박근혜)계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계파 간 충돌도 예상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8일 오후 열리는 한나라당 개헌 의총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등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대통령 5년단임제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 논의의 핵심이다. 논의의 출발은 헌정사의 불행을 가져왔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에서 시작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무제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승자 독식 상황에서 관용과 타협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국민 분열의 정치를 낳았다. 또 5년 단임으로 못 박은 임기는 장기적인 국가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임기 후반만 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5년 단임제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들이 모두 직ㆍ간접적인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이며 불행한 최후를 맞는 등 현대정치사의 비극이 현행 권력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들 부작용을 막을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 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단이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통령제’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권(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과 예산편성권 행사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에 대한 개헌 논의도 수반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형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에, 총리는 국내 사안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최근 여권 핵심이 주장하는 권력구조이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순기능을 결합시킨 형태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과 총리 간 균형을 이루도록 권력구조를 조정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는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다.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에도, 의회의 내각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 해산에 따른 정국 불안 문제가 따라온다. 아울러 각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거 여부와 의회 내 견제를 위한 양원제 도입 여부 등도 중요 논의 대상이다.

이 밖에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와 헌법재판의 불완전성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을 국회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헌 반대론자들은 현행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질적 권한을 총리에 이양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집권세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가 실세총리로 역할을 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민주주의 구현보다는 현 집권층의 집권 연장 의도로 해석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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