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의 경우 주민자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청에 접수된 서류는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최종심의, 결정하게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민현 기자@kie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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