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4일부터 11월말까지 이어지는 올해 징병검사를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우선 모든 수검 대상자에 대해 심리검사, 혈액.소변.방사선 검사, 신장ㆍ혈압 측정 등 기본검사를 하고 문진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분류 작업을 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 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각각 등위를 판정받는다.
병무청은 또 최근 병역면탈 범죄자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다수 발생함에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현역 처분을 받았다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 병역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결손 사유5급 면제기준을 강화했고, 안경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병역 자원은 현역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조기 위암 혹은 조기 대장암 환자의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이들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은 혈구검사와 에이즈(AIDS) 검사도 받는다.
올해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35만6000여명에 달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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