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값 안정 총력" 동작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단속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동작구지회와 함께 2월 중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반(3명)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ㆍ재건축(재개발)등 개발지역 및 각종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사항은 ▷계약서ㆍ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2중 계약서 작성 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행위 ▷간판 설치 및 각종 게시물(원본)게시 적정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되었으며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동작구 관내에는 887개소(공인중개사 795, 중개인 91, 법인 1)의 중개업소가 있다. 구 관계자는“무자격 중개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계약으로 임차해 놓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전세 계약 시 중개업자와 건물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작구는 최근 전세물량부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자 전세물량의 수급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재개발 사업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