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수사중 대우건설로부터 모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의 특수전사령부 이전공사 수주에는 별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검찰은 특전사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한 뒤 사업상 편의를 위해 당시 장 차관에게 상품권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4월 특전사 이전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50%, 기술 50%로 평가하는데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가하고 기술 부문은 국방부가 평가해 LH에 통보했다”면서 “국방부에 있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심사위원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차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전사 이전 시설공사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를 경기 이천 마장면으로 옮기는 4078억원 규모의 공사이며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2009년 1월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 방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 청장이 국방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방부는 10건의 턴키 공사를 발주했고 이중 대우건설은 특전사 이전사업과 미군부지조성공사 1공구 2건을 수주했다. 나머지 공사에서는 GS건설이 2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금호건설, 코오롱건설, 진흥기업이 1건씩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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