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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슬람채권법’ 심의 앞서 공청회 열기로
국회가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이슬람채권법의 상임위 심의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합의했다.

이슬람채권법이란 불로소득인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수쿠크)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 수쿠크 투자에 따른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놓고 최근 이슬람권 자금을 유입을 위해서는 면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줘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기재위가 개최하는 공청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한바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는 21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만기 예보채상환기금 등의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심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당시 누락된 것으로, 이 중 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은 주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입된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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