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24 등을 통해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대상 민원을 검색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거리별 규제, 층별 규제 등 각종 규제사항과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협의ㆍ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행정기관의 민원실 환경과 고객 대응 능력, 민원행정 조직 등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율진단모델이 개발ㆍ제공된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 기관을 인증, 기관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원 신청서 5000여종에 민원 처리 흐름도를 그림으로 표현해 국민이 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와 세무, 부동산 등 10대 민원 분야를 선정, 유사ㆍ중복 민원은 통ㆍ폐합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며 법정처리기한은 줄인다.
민원 수수료 결제 수단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구술민원 신청이나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민원이 급증하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하고 상담원 증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제와 민원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사전 게시하는 민원미란다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미환급금 안내 대상이 국세, 지방세 등 4종에서 통신요금과 휴면주식 배당금까지추가되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민원이 10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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