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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저소득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전화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에 인터넷 전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요금감면 대상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휴대전화 등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총가구 대비 비율)는 지난 2007년 12월 67만명(3.7%)에서 작년 9월 860만명(50.1%)로 급증했다. 작년 말에는 914만명으로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만 결합상품 형태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해 요금감면방식과 감면액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기본료가 높지 않아 감면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 기본료는 기본 상품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경우 2000원이며 휴대폰과 결합해 사용하는 결합상품은 약 1000원 정도다. 이와 관련 감면은 인터넷 1회선으로 한정하고 결합상품은 기본료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전화는 월 225분 무료 제공과 가입비(기본료) 면제 형식으로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9월까지 원가분석작업을 벌인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4인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절차도 간소화하고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스템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요금감면 대상 확인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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